주거복지정보/공공임대주택 66

[입주자모집공고]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

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안내합니다.본 공고는 LH청약센터 apply.lh.or.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*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임대공고문 을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*신청일정 및 장소   -청약신청(2022년 6월 13일(월)~15일(수), 10시~17시) : 현장/인터넷/모바일    · PC : LH청약센터(https://apply.lh.or.kr)    · 모바일 : App명칭 - LH청약센터    · 현장방문(고령자 또는 인터넷취약자) : 6월 13일(월), 10시~16시 / LH천안권주거복지지사(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32, 코아루웰메이드시티 2층)  *입주대상 주택단지명주택형세대당 계약면적(㎡)구조/난방건설호수대기중인예비자수모집할예비자수(440호)비고주..

[입주자모집공고]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

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안내합니다. 본 공고는 LH청약센터 apply.lh.or.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 *입주대상 주택   - 천안시 관내 29호(신방동, 두정동, 성정동, 영성동)*임대기간    - 2년(재계약 9회 가능 -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) *임대조건    - 면적 : 34~59㎡(전용+공용)   - 보증금 :2,345,000원 ~ 5,975,000원   - 월임대료 : 57,880원 ~ 217,050원    - 임대조건은 주택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  *입주자격   - 모집공고일(2022년 05월 30일)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아래 조건 충족시         1순위 :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호대상한부모가족, 월평균소득 ..

[입주자모집공고] 2022년 다자녀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안내

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. ※자세한 내용은 전세임대포털 https://jeonse.lh.or.kr 에서 '입주자 모집공고'를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*공급일정   - 접수기간 : 2022년 5월 9일 10시 ~ 2022년 5월 20일 18시 *임대기간   - 최초 임대기간 2년,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 *임대조건  - 임대보증금 :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% 해당액  - 월임대료 : 지원금의 1~2% 이자 *지원한도액  - 8,500만원(충남)   - 미성년자녀 2명 초과시,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  *신청자격   - 입주자모집 공고일(2022.5.2.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(태아를 포함, ..

[입주자모집공고]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,Ⅱ형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

신혼부부 전세임대 Ⅰ, Ⅱ형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입니다. ※자세한 내용은 전세임대포털 https://jeonse.lh.or.kr 에서 '입주자 모집공고'를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*대상주택   -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)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  *공급호수   - Ⅰ형 : 천안시 관내 총 22호   - Ⅱ형 : 천안시 관내 총 10호 *공급일자   - 2022년 04월 25일 10시 ~ 2022년 12월 30일 18시 *입주대상자발표일   - 9999년 12월 31일 *임대기간   - Ⅰ형 : 최장 20년(최초 임대기간 2년,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)  - Ⅱ형 : 최장 10년(최초 임대기간 2년,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..

[입주자모집공고]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
■ 청년매입임대주택 :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(19세-39세),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%~50%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  ■ 신청대상 1) 대학생 계층   - 대학생 :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, 복학 예정인사람    - 취업준비생 :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(또는 중퇴)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  2) 청년 계층   - 청년 :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(출생일  : 1980.07.23 ~ 2002.07.22)   - 사회초년생 :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,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       1)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      2)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..